9억 넘는 집, 지분 30% 초과땐 주택수 포함 사업자등록·임대소득 신고 선택 아닌 '필수'[서울경제]Q. A 씨는 현재 1주택에서 거주 중이고, 다른 1주택은 A가 지분율 40%, B(배우자가 아닌 타인)가 지분율 60%이며, 월세 2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.
이 경우 A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<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>월세는 2주택 이상일때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 + 총 보증금 3억 초과해야A.
“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것인가요?”, “그럼 몇 년 동안 주택을 팔지 못하는 건가요?”
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면..........